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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름값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를 타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세 환급인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년 지원 금액이 올라가고 있으며 높아지는 기름값으로 인해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
자동차 유류세
지원 대상자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중에서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차의 예로 모닝이나 미티즈 등이 있습니다.
만약 한 가구에 경차 1대와 중형차 1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가구에 경차 1대 만을 보유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
예외적으로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또는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 이렇게 각각 한대 이하로 보유한 경우는 자동차 유류세 환급 조건에 해당되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승용차, 승합차 조합은 가능하지만 승용차 조합 혹은 승합차 조합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.
환급
유류 구매 카드를 이용하여 경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 휘발유량 경우는 리터당 250원 환급, LPG는 161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롯데, 신한, 현대 카드사에서 발급을 하고 신용/체크카드로 1인당 1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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